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노628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이외에도 서울에서 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원장 D에게 주요한 업무 지시만 하였을 뿐 보육교사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1일 8시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제 교사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는 2016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운영안내지침에 따라 근무환경개선비 등 교사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 F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최저임금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도출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단지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 F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근로자 F의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에 관계없이 근로자 F는 매일 09:30경 출근하였으므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넘는 것이 명백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7.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F의 연차수당 30,15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F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C어린이집 교사 복무규정」 제21조는 “어린이집운영규정에 의거 매주 토요일은 근무 정규일로 한다. 토요근무는 원아들의 미등원시를 휴가 및 연차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피고인 제출 증 35호), F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한 토요일을 포함하여 1개월을 개근하였어야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그런데 근로자 F의 출근부(피고인 제출 증 24호)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기간에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F가 1개월 동안 만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F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연차수당 30,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이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있어 일치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보육교사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부터 C어린이집의 대표로서 재직하면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을 직접 담당하였던 점, ② 어린이집 원장 D은 경찰에서 “실제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표(피고인)가 하고 있습니다. C어린이집의 경우 저역시 피고인의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었고 다른 보육교사의 면접 또한 피고인이 하였으며, 근무시간, 급여조건 등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일은 모두 피고인이 담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8고단98 사건 증거기록 제117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E, F와 직접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D에게 보육통합시스템에 E, F를 담임교사로 임용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같은 증거기록 제268면) 등을 종합하면, 설령 D이 보육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임면보고를 하고, 근무환경개선비․복리후생비 등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E, F의 근무환경개선비․복리후생비 등 수당의 신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E, F가 교사수당 지급대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마치 정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E, F로 하여금 교사수당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E,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 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 F의 근로시간이 09:30경부터 시작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09:30경부터 17:30경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과 D은 F가 ‘10:00경부터 16:00경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F와 함께 근무하였던 I 역시 경찰에서 “F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 12월 중순경까지 시간제 보육교사로 제가 알기로 10:00-16:00까지 일을 하였었는데”라고 진술한 점(2018고단98 사건 증거기록 제181면), F가 담당하였던 영아 Q의 어머니 J는 “퇴근 후 17:00경 Q을 데리러 갔는데, Q을 데리러 갔을 때 담임선생님 F 선생님이 청소하느라 남아 계시는 경우도 있었고, 아닌 경우도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2018고정114 사건 증거기록 제211면) 등을 종합하면, F의 근무시간이 ’09:30경부터‘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검사 역시 F가 ’10:00경부터 16:00경까지‘ 근무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미지급 최저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2018고정114 사건 증거기록 제237면).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 F가 09:30경부터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고의가 인정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됨으로써 발생한 임금 차액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 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간제 교사로 고용한 보육교사들을 마치 정당하게 어린이집 교사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들로 하여금 위 교사수당을 지급받게 한 것, 근로자 2명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편취한 수당의 규모 및 기간, 교사수당을 지급받은 교사들의 임금 일부의 지급의무를 면하였을 뿐 아니라 지급받은 수당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부정하게 취득한 교사수당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재판장) 박현기 허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