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8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인 상황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받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 친형 명의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사문서 위조 및 이를 행사한 것, 근로자 3명의임금 합계 13,8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원심 초기에 출석한 이후로 장기간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등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유․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