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829,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2023. 3.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제11행의 “17명의 근로자들(총 18명의 근로자들 중 원고 제외)”을, “10명의 근로자들(총 11명의 근로자들 중 원고 제외)”로 고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고용승계를 거부함으로써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즉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2019. 4.부터 2021. 8.까지의 최저임금상당액 합계 51,829,910원[= 15,706,350원(1,745,150원 × 2019. 4.부터 2019. 12.까지 9개월) + 21,543,720원(1,795,310원 × 2020. 1.부터 2020. 12.까지 12개월) + 14,579,840원(1,822,480원 × 2021. 1.부터 2021. 8.까지 8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3.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규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되어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D이 이 사건 광업소와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2019. 4.부터 2020. 3.까지와 ② E이 이 사건 광업소와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2021. 4.부터 2021. 8.<1>까지는 D 또는 E이 원고를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광업소와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는 기존에 선탄관리작업을 수행한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고용승계하는 바, 피고가 2018. 5. 31.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해고 이후 피고가 다시 이 사건 광업소와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2020. 4.부터 2021. 3.까지 사이에 원고를 복직시켰다면 원고는 D 또는 E으로 고용승계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원고가 D 또는 E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것은 피고가 2018. 4. 9. 원고를 대체할 새로운 근로자 F을 채용하여 원고의 복직을 불가능하게 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2019. 4.부터 2020. 3.까지는 D이, 2021. 4.부터는 E이 이 사건 광업소와 각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보라 고병용
각주1) 이 사건 광업소와 E이 체결한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은 2021. 4.부터 2022. 3.까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