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USB(증거목록 순번 162번, 이하 ‘이 사건 USB’라 한다), 외장하드(같은 순번 163번, 이하 ‘이 사건 외장하드’라 한다)에 저장된 이 사건 어린이집<1> CCTV 영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하면, 원주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상의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열람할 수 있더라도 그 사본을 제출받아 보유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원주시가 행정조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CCTV 영상파일을 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
경찰이 원주시로부터 이 사건 외장하드를 제출받은 시점과 이 사건 외장하드에 관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6번) 작성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외장하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되었다.
이 사건 USB 및 외장하드에 각 저장된 이 사건 어린이집 CCTV 영상의 원본은 피고인이 2019. 12. 19. 원주시에 제출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19년 11월 녹화분 CCTV 영상이다. 그런데 이 사건 USB 및 외장하드에 각 저장된 이 사건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기재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은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금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지원금은 F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로 입금된 후 같은 날 그대로 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이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되지 않은 다른 금원과 혼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그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주시가 이 사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출받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관계 법령의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42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2호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같은 법 제15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할 것을 정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은 2019. 11. 26. 원주시에 “피고인이 담임교사 겸직 원장으로 실질적인 담임교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주시 O과 담당 공무원 M은 2019. 11. 29. 및 12. 9.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하였다. M은 그 당시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이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반에 관한 CCTV 영상을 일부 열람하였고, 제출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2권 1~3쪽, 공판기록 164~165쪽).
피고인은 2019. 12. 19. 지인 또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부탁하여 2019년 11월 녹화분 CCTV 영상을 본인 소유의 외장하드로 복사한 다음 원주시 O과에 제출하였다. M은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위 CCTV 영상을 원주시 노트북으로 옮겼고, 피고인이 제출한 외장하드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공판기록 168쪽).
피고인은 M이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O과에 영상을 제출할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공판기록 175쪽).
원주시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 12. 31.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에 관한 행정처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 1. 30. 피고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였다(증거기록 2권 1~4쪽).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T이 제기한 민원은 담임교사를 겸하는 피고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영유아의 안전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점, ② M이 민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그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행정조사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2호가 정한 ‘공공기관이 제42조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M에게 CCTV 영상을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M의 요청에 의하여 CCTV 영상을 저장한 외장하드를 제출한 점, ④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CCTV 영상을 강제로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주시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출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은 압수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제10장이 아닌 법원의 서류 작성에 관한 제6장에서 규정하고 있고(제49조 및 제50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압수조서의 작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사법경찰관이 압수조서를 압수물을 제출받은 때 즉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주시 O과 소속 공무원 L가 이 사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원주경찰서에 제출한 시점(2020. 3. 19.)과 압수조서 작성 시점(2020. 12. 29.)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영상 압수 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동일성․무결성 여부에 대한 판단
원본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영유아보육법위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가 자리를 비우고, 보조교사로 하여금 담임교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의 대상은 ‘피고인이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저장된 2019년 11월분 영상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이 사건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위 요증사실과 가장 가까운 증거이다. 따라서 동일성․무결성 여부의 기준이 되는 원본은 위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원본 영상’이라 한다)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USB 및 외장하드에 저장된 CCTV 영상이 동일성․무결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로 한다.
동일성․무결성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이러한 법리는 원칙적으로 사건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 파일 및 그 영상 파일 원본을 복사하여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영상 파일은 문서 파일보다 개작이나 조작이 어렵고, 영상 파일 자체의 재생을 통해 개작이 이루어졌는지를 여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결성․동일성의 증명 정도가 문서 파일의 경우보다 완화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USB 및 외장하드에 저장된 각 영상과 이 사건 원본 영상 사이의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할 수 있다.
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본 영상이 복사․저장된 외장하드를 제출받았고, 외장하드에 저장된 영상파일을 원주시가 사용하는 노트북에 그대로 복사하였다.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원본 영상을 외장하드에 복사할 당시 및 M이 위 외장하드에 저장된 영상파일을 위 노트북으로 복사할 당시에 피고인이나 M이 이를 편집하는 등 개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피고인은 이후 원주시 청문 절차에서도 담임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 위 영상파일이 개작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은 전혀 개진하지 않았다).
원주시 O과 소속 공무원 L는 원심 법정에서 “2019년 11월분 CCTV 영상파일의 용량이 컸던 관계로 원주시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파일을 별도 구매한 외장하드(이 사건 외장하드를 말한다)로 복사한 후 원주경찰서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49~150쪽). 이 사건 범행을 수사한 경찰공무원 U는 원심 법정에서 “2020. 3. 19. L로부터 이 사건 외장하드를 제출받은 후 원주경찰서 개인 캐비닛에 두어 보관하였다. 원주시 공무원이 1차적으로 확인한 후 제출한 자료였기 때문에 이 사건 외장하드 봉인, 해쉬값 추출을 생략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저장된 파일을 왜곡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98, 201~202쪽). L가 원주경찰서 제출을 위하여 노트북에서 이 사건 외장하드로 영상파일을 복사할 당시 이를 편집하는 등 개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외장하드와 USB에 저장된 CCTV 영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각 영상에 편집 등 개작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요소도 확인되지 않는다.
U가 원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외장하드를 봉인하지 않았고, 저장된 영상파일의 해쉬값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본이 그대로 복사된 사실’은 위와 같은 절차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밝혀 증명하는 것 외에 복사에 관계된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도 증명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M 등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원본 영상과 이 사건 외장하드 및 USB에 저장된 각 영상 사이의 동일성․무결성이 증명된 사정에 영상 파일에 대한 무결성․동일성의 증명 정도가 문서 파일의 경우에 비하여 완화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U가 이 사건 외장하드를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은 동일성․무결성의 증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소결론
피고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용보험법령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정하고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를 정하고 있으나[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달리 위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2>, ② 고용노동부 또한 2018년 6월 발간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으로 고용보험법령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명시한 점, ③ 그 외 이 사건 지원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원금이 목적ㆍ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 피해자 F 어린이집에 유보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혼화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근(재판장) 김정환 윤상훈
각주1) 이하 달리 지칭하지 않는 한 원심판결의 약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각주2) 참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제22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