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노8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근로자 D이 2021. 2. 27. 갑작스럽게 퇴직의사를 밝혔는바, 피고인이 D의 퇴직의사를 미리 알았더라면 퇴직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을 것이므로, D이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고 한다)를 사용하지 않은 데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설령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법정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켜 왔는바, D이 2021. 12. 31.까지 재직하였다면 총 9일의 법정공휴일이 연차휴가로 갈음되었을 것이므로, D이 청구한 15일분 연차수당에서 위 9 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6일분에 대한 연차수당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위 ①주장)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61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 사용자가 제61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가 발생한 그 해에 퇴직하면서 아직 소멸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위 ②주장)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과 주식회사 C의 근로자 대표 사이에 연차휴가를 법정공휴일 휴무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가 법정공휴일 휴무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연차휴가가 법정공휴일 휴무로 대체되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D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퇴직하여 출근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퇴직하지 않았다면 법정공휴일이 연차휴가로 대체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적인 사정을 들어서 피고인이 D에 대한 연차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연차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D의 퇴직일 이후의 법정공휴일 일수인 9일을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심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재판장) 박현기 허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