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36,2023
판결선고
2023. 11. 29.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336]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소재한 C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마트)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부터 2022. 2. 9.까지 배달기사로 근무한 D의 2022년 1월 임금 1,000,000원, 2022년 2월 임금 739,726원 등 임금 합계 1,739,7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50]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소재한 C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마트)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부터 2022. 4. 30.까지 야채 판매 담당자로 근무한 E의 2022년 3월 임금 1,156,640원, 4월 임금 1,350,000원 합계 2,506,640원과 주방 담당자로 근무한 F의 2022년 4월 임금 646,6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53,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