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34
판결선고
2023. 11. 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부터 2019. 12. 6.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G의 2019년 11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합 11,6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및 위임장, 진정인 제출자료(공정증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홍천군 H 소재 보강토 작업 현장에서 2022. 11. 10.경부터 2022. 11.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B의 2022년 11월 임금 2,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합 5,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