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25,59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43,2023
판결선고
2024. 1. 11.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743』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중구에 있는 G시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H 이사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I 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H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07.경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처벌을 받으면서 함께 선고된 추징금 228,841,183원을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9.경부터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을 뿐이어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7. 16.경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1. 10. 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2,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5.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평택시 L 노인요양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비와 접대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인요양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0. 15.경 M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1. 12. 2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3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경 구리시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펜션 공사계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커미션과 접대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본사인 H로부터 입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펜션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3. 16.경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2. 5. 2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6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L 빌라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8월 중순경 공사대금이 입금되니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6. 8.경 H 명의신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2. 9. 1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9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2021. 10.경 피해자에게 위 노인요양시설 공사비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N을 소개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N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2022. 10. 26.경에는 N으로부터 빌린 돈이 합계 395,990,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2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N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주면 2022. 11. 28.경까지 N에 대한 채무를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자신의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N에 대한 채무 395,990,000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2022. 11. 28.경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879』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O에서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빌라 신축현장에서 2020. 7. 9.경부터 7.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Q, R, S, T 4명의 각 임금 1,300,000원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90』
피고인은 2019. 4.경 강원 홍천군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식당에서 ‘홍천군 X에 있는 Y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현장 인부들이 식사를 하겠다. 계산은 매월 말일에 하겠다’라고 말하고 2019. 4. 29.경부터 2019. 5. 26.경까지 피고인 관리의 공사현장 인부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한 후 대금 835,000원을 결제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 2019. 5. 28.경부터 2019. 8. 31.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계속하여 공사 중인 현장 인부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식당 인근 Y 공사현장 공사가 완료되어 Y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그 때 당시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5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4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수정)
각 통장 사본, 각 녹취서, 각 차용증, B 명의 계좌금융거래내역
[2023고단879]
피고인의 법정진술
Q의 진술서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2023고단890]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장부 사본
수사보고서(범행년도 재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배상신청인에게서 재산상 이익 등으로 706,790,000원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81,200,000원을 변제한 사실(증거기록 687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중 피해가 회복된 금액을 제외한 625,590,000원(= 706,790,000원 – 81,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2023고단743』사건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N으로부터 돈을 빌려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범죄사실 제5항의 금액은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의 금액과 중복되므로, 편취금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N에 대하여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증과 N에 대한 차용증의 금액에 차이가 있어(증거기록 95, 98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편취금액이 중복으로 계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N으로부터 현금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N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자금 또는 자매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과 같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의 계좌내역에서 N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2022. 11. 16.경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억을 어떻게 만들어줄 건데, 나한테?”, “당장 8억에서, 8억, 어? 8억 3,000돈이잖아, 지금 8억 3,000만 원, N 4억 주고”라는 말을 듣고 전혀 이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거기 들어가는 5~6억은 만들 수 있을 거야.”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머지 2억은?”이라고 질문하자“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자마자 무슨 8억 얼마를 내가 어떻게 빼느냐고, 공사를 스톱시켜...”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4억 3,000만 원, N에 대하여 4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81~83쪽), ⑤ 피고인과 피해자, N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5항의 금원은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금원과 별개의 금원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8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원 편취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은 인정되나, 편취 금액이 약 7억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