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3173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숙박비, 통신비, 마약검사비, 취업교육비, 사증신청 및 체류허가 등록 절차 비용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중 사증신청 및 체류허가 등록 절차 비용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원고의 숙박비, 통신비, 마약검사비, 취업교육비 청구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사업손실비 청구에 한정된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2. 10. 2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3. 3. 16.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카명12655호 재산명시사건에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해 제1심판결 정본을 확인한 뒤 2023. 3. 2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3. 3. 16.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2.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같은 날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2020. 3. 1.부터 2021. 4. 30.까지 원고가 제공한 숙박시설에서 생활하며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1. 4. 30.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다.

다.

원고는 2021. 5.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에게 피고가 2021. 4. 30.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에게 2021. 5. 5. 원고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뒤 2021. 5. 26. 원고의 임금체불 등을 사유로 한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은 2021.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원고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2021. 4. 30. 중도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의 고용변동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은 2022. 11. 24.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피고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고의 퇴직일(2021. 5. 1.)로부터 14일 이내에 2020. 3.분 임금 및 2020. 7.분 임금 중 합계 212,16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통보하였다. 위 시정지시에 첨부된 ‘시정지시 사유 설명서’ 중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통상 근로시간(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피고의 실제 근로시간, 시급, 원고의 임금지급액 등을 조사하여 기재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단으로 원고의 사업장을 이탈하여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숙박비, 통신비, 마약검사비, 근로자 취업교육비와 피고의 이탈로 인한 사업손실금 합계 51,308,148원(= 숙박비 3,497,000원 + 통신비 228,620원 + 마약검사비 35,000원 + 취업교육비 210,000원 + 사업손실금 47,337,5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피고가 그 귀책사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으나,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에서 숙소비를 공제한 적이 없고,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정산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에서 숙소비가 공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실제 근로시간, 시급, 원고의 임금지급액 등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액’의 차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고,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이탈한 2021. 4. 30.경 원고가 피고에 대해 합계 650,160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임금체불에 따라 2021. 4. 30. 원고의 사업장을 이탈함으로써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2> 원고에 대해 원고의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그 귀책사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근무기간 중 무단으로 원고의 사업장을 이탈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나아가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숙소비를 공제한 금액이어서 피고의 전체 근무기간 동안 오히려 임금이 과지급되었고,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의 사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거나 피고의 근로계약 위반과 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①

기숙사비 : 숙소비는 이미 임금에서 공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에 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통신비 : 원고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듯이 원고가 주장하는 통신비는 다른 근로자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숙소의 와이파이 사용료에 해당하는바, 이는 숙소비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요구로 위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③

마약검사비 및 취업교육비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마약검사비 및 취업교육비는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가 위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이탈하였을 당시 이미 원고의 사업장에서 약 14개월 동안 근무를 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비용이 피고의 근로계약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사업손실금 : 원고가 제출한 생산성 저하 집계표(갑 제14호증)만으로는 피고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사업장의 한우의 육질 및 육량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사업장을 이탈한 시기 전후로 평균 두당 경락가가 하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배성준 허경은

각주1) 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기존에 확장한 청구취지 중 일부를 감축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변경신청서를 통해 변경하려는 청구 내용은 기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이미 현출되었으므로, 변론재개를 하지는 않았다.

각주2)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2. 2.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에게 원고의 최저임금법위반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재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와 대면하여 퇴직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