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3200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03,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7.부터 2024. 4. 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권한을 위탁받은 공법인이고, 피고는 경기 가평군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D와 함께 고용알선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던 실제 사업주이다.

나.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퇴직근로자 E, F, G, H(이하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21. 5.경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2021. 12. 16.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741,50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2. 7.경 'C' 사업장의 과납 보험료 637,680원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중 637,68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지급금 중 미회수금 상당액인 4,103,820원(= 대지급금 4,741,500원 - 회수금 637,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사업주는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D일 뿐 피고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C'의 사업자등록증상 피고의 남편인 D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은 D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진정을 제기하였던 점, ② 피고는 위 진정사건과 관련해 2021. 11.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에 임의로 출석하여 "C의 명의상 대표는 남편인 D이지만,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실경영자는 피고이다. 공사현장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지만 현장에서 입은 상해와 관련해 수술비, 입원비 등으로 지출하느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당장은 청산할 능력이 안 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임금을 청산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를 기재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C'의 실제 대표자가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실제사업주로서 원고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지급금의 지체책임은 그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고,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대지급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중 미회수금 상당액 4,103,82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21. 1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배성준 허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