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168,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5. 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6,168,3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21. 7.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이전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나,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배성준 허경은
각주1)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상의 ‘26,168,310원’은 오기로 보인다.
각주2)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참조).
각주3) 원고는 제1심에서는 지연손해금률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률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