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D은 피고인과 C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과 D 사이에 사업의 이익이나 비용을 정산하는 등의 약정이 없었던 점, ② 근로소득 신고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등에 D의 임금이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D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3,500만 원에 정산하자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D은 피고인의 동업자라기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C 주식회사로부터 2015. 1. 1.부터 2018. 12. 29.까지 고정적인 급여(월 300만 원 내지 35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C 주식회사로부터 2019. 1. 15.부터 2020. 10. 10.까지는 매달 5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지급받았고, 특히 2021. 2. 22.에 1,842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해당 거래내역의 적요란에는 “BZ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18 내지 23쪽).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년부터 C 주식회사에 일이 줄어들면서 정기적인 출근을 하지는 않았지만, 명일동에 위치한 건물을 관리하거나 피고인의 부친이나 피고인과 함께 퇴계동, 온의동에 위치한 토지 개발계획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에서도 피고인이 D에게 C 주식회사 관련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권 32 내지 140쪽), 이는 D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1. 2. 22. D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8,422,127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3권 38쪽), 2022. 1.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에 출석하여 “체불임금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28,303,323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85쪽). 여기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D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3,500만 원에 정산하자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D과 피고인이 동업관계였다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D이 지급을 구하는 임금을 정산하자는 내용의 답장을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동업관계라면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지분을 명시한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동출자 등 동업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D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동업지분의 정산 등도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그 외에 D이 피고인의 사업에 함께 투자하여 손익분배를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2013년부터 D과 주식회사 G을 공동하여 운영한 H은 ‘D과 C 주식회사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수정한 파일을 보내주어 이를 출력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과 C 주식회사의 근로계약관계에 대하여, ‘G과 C은 같은 건물에 있었고, D은 G에서 일할 때에도 C의 업무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