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9,956,890원 및 그 중 19,668,074원에 대하여 2023.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3,173,086원 및 그 중 3,112,354원에 대하여 2024.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C에게 2,139,308원 및 그 중 2,067,483원에 대하여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D에게 22,290,038원 및 그 중 21,716,726원에 대하여 202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E에게 16,757,175원 및 그 중 16,511,221원에 대하여 2024.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F에게 897,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내지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들이다.
춘천지방법원은 2024. 2. 29. 피고의 대표사원 H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3고약3108). 위 약식명령은 2024.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은 2025. 1. 13. 피고의 대표사원 H에게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4고단651). 위 판결은 2025. 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잔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 19,668,074원과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2023. 12. 23.부터 2024. 5. 17.까지 연 20%) 288,816원의 합계 19,956,890원 및 그 중 19,668,074원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2. 23.부터, ② 원고 B에게 잔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 3,112,354원과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2024. 1. 10.부터 2024. 5. 17.까지 연 20%) 60,732원의 합계 3,173,086원 및 그 중 3,112,354원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1. 10.부터, ③ 원고 C에게 잔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 2,067,483원과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2024. 4. 15.부터 2024. 5. 17.까지 연 20%) 71,825원의 합계 2,139,308원 및 그 중 2,067,483원에 대하여 원고 C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4. 15.부터, ④ 원고 D에게 잔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 21,716,725원과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2023. 12. 6.부터 2024. 5. 17.까지 연 20%) 573,312원의 합계 22,290,038원 및 그 중 21,716,726원에 대하여 원고 D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2. 6.부터, ⑤ 원고 E에게 잔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 16,511,221원과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2024. 1. 10.부터 2024. 5. 17.까지 연 20%) 245,954원의 합계 16,757,175원 및 그 중 16,511,221원에 대하여 원고 E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1. 10.부터, ⑥ 원고 F에게 잔여체불 임금 897,3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F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