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6. 3. 17. 선고 2024가단36117 판결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3. 10. 1. 피고 B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별정4급으로 사무국 총무과 비상계획팀의 계장으로 임용된 후 2020. 8. 1.부터 비상계획팀장의 직책에 있었다. 이후 피고 병원 조직개편으로 비상계획팀이 폐지되었고, 사무국에 안전총괄과가 신설되었고, 원고는 사무국 안전총괄과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 C은 피고 병원의 사무국장, 피고 D은 피고 병원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3. 7. 11. 안전총괄과 과장 E을 상대로 피고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였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원고의 위 청구에 법 해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병원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의뢰하였고, 감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따른 E으로부터의 일련의 부당한 처우와 업무수행방해 및 호칭사용과 관련한 명예훼손 등은 서로 배치되는 주장을 고려할 때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판정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명백한 권한의 남용이나 불공정한 대우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하지만 안전컨설팅보고서에 원고임을 특정할 수 있는 조건에서 원고가 수용하기 어려운 논쟁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과정을 E이나 병원이 주도하지 않았으며 이는 컨설팅업체의 부주의에 따란 결과로 보임"이라는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1. 9. 중부지방고용청 강원지청에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중부지방고용청 강원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4. 8. 19. 내사종결(법 위반 없음) 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2. 27. 피고 C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C은 2024. 3. 12.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 D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2024. 5. 23. 불송치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 24, 27,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원고의 비상계획관 명칭 사용을 통제하고, 원고가 팀장으로 있었던 비상계획팀을 해체시키는 조직개편을 주도하고, 피고 병원 병원장에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고하였고 업무지시를 부당하게 반복적으로 번복했으며,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공지하였고, 원고의 사무실 위치를 부당하게 변경하였으며, 안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에 원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전 직원에게 공개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 C은 2022. 3. 2. 사단법인 F 협회비를 지출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통제하여 원고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고, 2022. 10. 14. 및 2023. 4. 11. 원고의 출장신청을 부당하게 반려하여 원고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

피고 C은 2023. 2. 21. 원고의 업무가 안전 재난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컨설팅용역에 원고의 업무를 포함시키고, 2023. 6. 22. 컨설팅 최종보고서에 원고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추가하도록 지시하고 2023. 7. 7. 이를 전 직원에게 공개되도록 하였다.

피고 D은 2023. 8. 30. 피고 C이 원고를 형사 고소하는 것을 돕기 위해 원고의 을지훈련 강평을 녹음한 후 그 녹음 파일을 피고 C에게 전달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의 후속 조치로 국민신문고에 축소·왜곡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 C, D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3)

피고 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준수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조사가 실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고 C, D의 행위를 방조하는 등 그 사무감독에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50,951,210원(= 위자료 50,000,000원 + 치료비951,210)을, 피고 C, D은 피고 병원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0,951,210원(= 위자료 20,000,000원 + 치료비 951,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 D이 원고에게 위 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이 원고에게 위 2의 가. 1)항 기재 행위를 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병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 D이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 병원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준수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조사가 실시되지 않도록 하였는바 사용자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 D이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병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