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82
판결선고
2026. 1. 13.
범죄사실
『2024고단1082』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5.경 춘천시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의 실무 담당자인 D에게 'E 부장 A'라는 명함을 제시하며 '춘천시 F 소재 'G' 공사 현장에 아스콘을 납품하면 납품 전날 대금 중 5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날인 2022. 11. 30.에 지급하겠다. E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D 아스콘 주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문자 란에 'E 대표 H'이라고 기재하는 등 E 대표 H 명의로 아스콘 주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직원이 아니었고 E 대표 H 등 E 측으로부터 E 명의로 아스콘을 주문하는 것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스콘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E이 아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I이 시공하는 공사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아스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11. 19.경 합계 65,244,762원 상당의 기층용 아스콘 416.64톤, 표층용 아스콘 260.34톤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실무 담당자인 D과 아스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스콘 주문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문자 란의 상호 란에 '(합)E', 대표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현장내역 란의 거래처명 란에 '(합)E', 현장명에 'F 카페신축', 계약내역 란에 '기층 200톤 및 1톤당 : 부가세 별도 83,000, 표층 200톤 1톤당 : 부가세 별도 95,000'라고 기재한 뒤, 위 '아스콘 주문계약서'의 연결문서인 개인정보제공 동의 문서의 주문자(대표이사)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아스콘 주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 회사의 실무담당자인 D과 아스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스콘 주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5고단158(병합)』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장비기사를 통해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강원 홍천군 K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진행 중인데 3. 25.부터 4. 15.까지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4. 3. 25.경부터 2024. 4. 21.경까지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건설기계 작업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를 의뢰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3. 25.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대금 7,300,000원 상당의 포크레인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을 통해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강원 홍천군 K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진행 중인데 현장에서 2일간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4. 3. 30.경과 2024. 3. 31.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건설기계 작업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를 의뢰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3. 30.경부터 같은 날 3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대금 1,320,000원 상당의 포크레인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강원 홍천군 K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진행 중인데 9월부터 10월까지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3.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 18.부터 12. 21.까지 4일간 추가 작업을 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를 의뢰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8. 31.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대금 10,780,000원 상당의 포크레인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재값이 부족하니 1,000,000원만 빌려주면 다른 데에서 돈이 나올 게 있으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를 의뢰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17. 13:43경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10. 22. 17:33경 같은 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1,400,000원을, 2023. 10. 22. 19:15경 같은 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900,000원을, 2024. 1. 25.17:44경 같은 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3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장비기사 Q을 통해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강원 홍천군 K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진행 중인데 현장에서 4일간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를 의뢰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3.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대금 2,640,000원 상당의 포크레인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468(병합)』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R에 거주하는 등록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S 등 공사현장에서 2017. 6.경부터 2023.1.경까지 일용직으로 수도 및 관로작업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2022년 12월 임금 230,000원과 2023년 1월 임금 690,000원 등 임금 합계 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08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사 참고인진술조서
U의 고소장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12번), 수사보고(순번 27, 29번)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아스콘 주문계약서, -판매원장, -확인서, -지불각서, -신용보고서 등, -아스콘 주문계약서 원본
『2025고단158(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M, P,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P, L, J의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9, 30번)
-전자세금계산서(순번 3, 9, 14번), -거래명세서 내지 거래내역서(순번 4, 15번), -이체내역, -건설기계 작업 계약서(순번 12, 20번), -사업자등록증, -신용보고서
『2025고단468(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의 고소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 2번), 수사보고(순번 3번)
-고소인 근무내역, -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심지어 사기죄의 경우 실형전과도 있음), 피해자들 그 어느 누구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여 재판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