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99
판결선고
2024. 10. 8.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선원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내항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8.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8,610,8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변호인이 2024. 10. 2. 제출한 정상관계자료, 법원 사건검색, 판결문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체불 금액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임금 체불 경위, 피해회복의 정도, 과거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일
각주1) 공소장에는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의 존재는 이 법원에 현저하다. 한편 이 사건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게 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전과 존재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따라서 공소장의 범죄전력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하지 않다고볼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