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55
판결선고
2025. 5. 1.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소재하고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11. 10.경부터 2023. 6.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수당 2,902,7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공사일보, 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근무기간 동안 총 112회 무단결근하였고 이를 E의 연차에서 공제하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E을 상대로 법인카드 유용, 숙소 임대료, 무단결근 및 조퇴 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9622)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총 8일의 무단결근이 인정된 점, ②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도 E이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이를 연차수당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수사기관은 E이 8일을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반영하여 미지급연차수당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E 사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E의 법인카드 유용, 무단결근이 일부 인정되어 C이 일부 승소하였는바, 이러한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