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84
판결선고
2025. 1.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2. 10. 30.부터 2023. 4. 18.까지 근로자로 일한 E의 2023년 2월 임금 2,073,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103,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과거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성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상당기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