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가단160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임금내역표의 '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기일'란 기재 해당일의 다음날부터 2025.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25. 8.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360,89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회복지법인 B 사이의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2006. 2. 25.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8.4. 8.부터 그 산하시설로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21. 3. 1. 피고 재단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재단은 2022. 1. 25. 원고에게 '피고 재단은 2021년 3월 1일 귀하와 체결한 근로계약(1년)이 정한 바에 따라 2022년 2월 28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만료 안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라.

피고 재단은 2022. 2.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 징계건 등을 심의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징계 처분 인사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4. 12. '피고 재단이 2022. 2. 28. 행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9.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 재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라고 판단해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I).

바.

피고 재단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6.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고,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재단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J,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피고 재단이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387호), 위 법원은 2023. 12. 21.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에 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무효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 재단이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재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 재단이 불복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24누30986호) 및 상고도 기각(심리불속행 기각)되어 2025. 2. 21.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임금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1)

앞서 본 관련 사건의 확정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387호, 서울고등법원 2024누30986호)에서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피고 재단의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이 사건 갱신거절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인 2022. 2. 28. 당시 원고가 가지고 있던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무효인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나.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간

1)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2022. 3. 1.)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갱신되는 시설장 임기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부터 1년이므로, 그 이후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지 못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두1149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확인한 춘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채용공고문에는 상용직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있어서, 원고로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시설의 전임 시설장들은 모두 1년 이상 근무하였고, 피고 재단은 원고가 입사하기 이전에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시설장이라는 직책과 그 업무의 특성상 매년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건 시설에 유익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인사관리규정이나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에 시설장의 중임, 연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 점, 시설장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갱신이 이루어졌던 관행이 존재하는 것 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후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거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게 되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닌 점, 피고 재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거절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하였으므로 그 불이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재단은 원고가 복직을 할 때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1)

관련 법리

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나)

근로자가 해고되기 이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간외근로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로 등에 실제로 종사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등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러한 시간외근로 등에 종사하여 해고 전에 받아 오던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해고기간 중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을 계속적으로 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할 때 해고근로자 역시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그 정도의 시간외근로 등을 하였으리라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법정수당이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조).

2)

피고 재단의 별지 임금내역표 기재 임금지급의무

가)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및 이 사건 갱신거절로 피고 재단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 및 이 사건 갱신거절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인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인 2022. 3. 1.부터 복직시까지 별지임금내역표 기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임금은 아래와 같다. 나) 기본급 및 호봉

피고 재단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 왔고,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2021. 3.부터 2022. 2.까지의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은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14호봉, 시설장)상의 금액과 일치한다. 원고는 매월 25일에 급여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21. 3. 1. 14호봉으로 근로하기 시작하였고, 매년 3. 1. 기준으로 호봉을 산정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은 호봉 산정에 대하여 각 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호봉의 획정 및 승급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하고 있다. 매년 3. 1. 기준으로 1호봉씩 승급되는 것으로 산정하여, 각 연도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른 기본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명절휴가비 및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기본급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위 표)에 따르고, 명절 휴가비는 기본급의 120%(기본급의60%씩 연 2회), 시간외수당은 일반종사자 20시간으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고(=기본급÷209×20), 가족수당은 배우자 40천 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21. 3. 1. 입사하여 연차수당은 매년 3월 지급받는데, 그 액수는 2022. 3. ~ 2023. 2. 통상임금 15일분(=2023. 2. 기준 기본급÷209×8×15), 2023. 3. ~ 2024. 2. 통상임금 16일분 (=2024. 2. 기준 기본급:÷209×8×16) 및 2024. 3. ~ 2025. 2. 통상임금 16일분(=2025.2. 기준 기본급:÷209×8×16)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간외수당은 실제 시간 외 근로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해고 및 갱신거절 없이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이전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면서 시간외근로에 종사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았으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시간외수당도 부당해고기간 중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국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기본급 등 임금은 별지 임금내역표의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마)

중간수입의 공제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2)

휴업수당

원고는 피고 재단으로부터 2021. 12.분 3,258,440원, 2022. 1.분 4,026,000원,2022. 2.분 6,989,75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원고는 2021. 10. 14. 피고 재단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2021. 12. 9.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정직 인정 판정을 받고 2021. 12. 10. 복직하였다. 이 사건 갱신거절 이전 3개월(2021. 12. 1.부터 2022. 2. 28.까지 총 81일) 동안 원고가 피고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14,274,190원이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176,225원(= 14,274,190원÷81일)이이고, 월 평균임금은 5,360,164원(= 176,225원×365일÷12개월)이다. 따라서 휴업수당은 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3,752,115원(=5,360,164원×0.7)에 해당한다.

(3)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2022. 7.부터 2022. 9.까지 K센터에서, 2022. 10.부터 2023. 2.까지 강원도 철원군 소재 L고등학교에서, 2023. 3.부터 2024. 5.까지 강원도 횡성군 소재 M중학교에서 전문상담사 대체인력으로 일하면서 별지 임금내역표의 타직장임금란 기재 임금을 지급받았다. 타 직장에서 일하면서 받은 급여는 원고가 피고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금액, 즉 중간수입공제액의 한계보다 높으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명절급여 등이 지급되는 2월, 9월,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3월의 경우에는 타 직장에서 일하면서 받은 급여가 중간수입공제액의 한계보다 낮으므로, 타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한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은 별지 임금내역표의 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고, 위 각 지급액란 돈에 대하여 별지 임금내역표의 지급기일란 기재 각 날짜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5. 8.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5. 8. 27.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재단은 2025. 8.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5,360,894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재단이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가 판결로 확정되었음에도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지급의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원고에 대하여 갱신여부 결정을 위한 근무평정이나 인사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삼아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고, 부당해고임이 판결로 확정되었음에도 원고를 복직시키거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들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및 갱신거절이 무효로 인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 사건 징계해고 및 갱신거절을 하였다거나 그 밖에 위 징계해고 및 갱신거절 등에 있어 고의 ·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참조), 피고들의 이 사건 징계해고 및 갱신거절의 통보가 부당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 및 갱신거절이 무효임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손해는 회복되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