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합196
판결선고
2025. 11. 20.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5고합196』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은 2025. 1.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상해
피고인은 2025. 7. 16. 07:20경 춘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 등을 확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연락한 사실 등을 알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너 이거 뭐냐 설명해라, 너 사람이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부위, 상체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식도의 타박상,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주거침입, 피해자 또는 주거 등 접근행위 및 전기통신으로 불안감 조성한 스토킹 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112신고되었고,2025. 7. 16. 08:23경 피해자로부터 연락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받았으며, 출동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7. 16. 08:37경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이용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억울하므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같은 날 08:38경 피해자에게 '받아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09:05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3층에 있는 피해자의 호실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2025. 7. 18. 01:06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접근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5. 7. 16. 08:37경부터 2025. 7. 18. 02: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4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피해자 또는 그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그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 부호 ·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해자 또는 주거 등 접근행위 및 전기통신으로 불안감 조성 및 잠정조치 위반에 따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하여 2025.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5. 10. 1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2025. 10. 17.까지 전화,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선 · 무선 ·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 문언 ·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결정되었고, 2025. 7. 18. 22:59경 춘천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그 결정을 통보받았으며, 2025. 7. 20. 위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5. 10. 17.까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이전하는 주거등 포함)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2025. 10. 17.까지 전화,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선 · 무선 ·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 문언 ·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잠정조치 변경결정되었고, 2025. 7.21. 09:11경 춘천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그 변경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7. 19. 19:22경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던 춘천시F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5 내지 4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그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 부호 ·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합222』
피고인은 춘천시 G건물, 1층에 있는 'H'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1. 16.경부터 2025. 1. 31.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24. 12. 임금 1,656,000원, 2025. 1. 임금 1,52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9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합19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이비인후과), 상해진단서(정형외과)
각 잠정조치고지서(수사기록편철및행위자교부용)(순번 24, 28), 각 잠정조치 결정문(순번 25, 29)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메시지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의 2025. 7. 19. 신고 관련)
2025. 7. 18. 01:06경 주거지 앞에 찾아온 모습 캡쳐
『2025고합222』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각 출퇴근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스토킹행위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약 499만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C은 이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전부 변제하지는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자 2명을 위해 각 3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근로자 I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였고, 근로자 K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제한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으로 4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스토킹범죄 등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합196』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은 2025. 1.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2. 15. 03:00경 경주시 L호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았다는 이유로 "그럴거면 쟤네랑 사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피해자가 화분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손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5고합222』
피고인은 춘천시 G건물, 1층에 있는 'H'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0. 26.경부터 2025. 2. 18.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25. 1. 임금 820,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금품 미 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 근로자 B이 2025. 11. 18.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2025보고6)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수법, 잠정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행위 태양,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다시 스토킹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래(재판장) 윤상훈 박혜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