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5구합302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30. 강원 평창군 B 소재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1층 슬라브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제2요추 방출성 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급 장애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1997. 10. 1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7. 11.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건물연건평이 199.29㎡이고, 시공자가 무면허 개인건축업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사유를 들어 산재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대상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은 316.13㎡이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무면허 개인건축업자가 아니다. 이와 같은 하자는 건축물대장과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만 보더라도 금방 파악할 수 있어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설시한 증거에 갑 제3, 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는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고려하여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6호는 구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건설업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호 본문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사 대상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갑 제3, 9호증)에 의하면 주택의 연면적은 316.13㎡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기재한 '연건평 199.29㎡'과 상이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공사 대상 주택은 건축신고 당시 건축규모가 연면적 199.29㎡로 신고 및 수리되었던 점, ② 연면적이 316.13㎡인 주택은 구 건설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사유에 건물의 연면적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하자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C(현재 D 주식회사)이 1997. 4.1.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피고의 E면사무소, 이장, 거래업체(공사현장 식당, 콘크리트작업 담당업체, 레미콘제조업체 등)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는 C이 아니라 개인인 F, G으로 판명되어 피고가 C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한다는 통보를 한 점, ②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C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거나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원고는 1997. 9. 2. G, H과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비 2천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G, H이 '건축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그 밖에 C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라거나 F, G, H 등이 구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가 면허를 받지 않은 개인 건축업자라는 처분사유에는 하자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재판장) 정혜원 최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