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B, C, D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B, C, D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 B, C, D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더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 B, C, D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강행규정인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이 사건 유류비 부담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유류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유류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유류비 부담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는 유류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초과운송수입금 또는 성과금을 지급하였을 것이고 원고들은 이를 지급받았을 것인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유류비 부담 약정에 의하여 유류비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고, 원고들은 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유류비를 원고들에게 전가한 이 사건 유류비 부담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들이 부담한 유류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그 유류비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임금채권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에 따라야 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부제소합의 위반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반 주장(원고 A)
피고는, 원고 A은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특혜를 받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바, 원고 A의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각하되어야 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가 제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2013. 9. 30. 및 2015. 1. 1.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원장 임금 협상안 제3항에 "상여금, 퇴직금,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협상안 말미에 "위 모든 사항에 동의하며 이의제기치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 또는 퇴직금 포기의 의사표시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들 스스로 소정근로시간을 적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실제 근로일수 상이 주장(원고 A, B)
피고는, 원고 A의 경우 노조위원장으로 근무를 종료한 2021. 3. 14. 이후부터는 성실히 근무하지 않았고, 원고 B의 경우 제1심이 인정한 근무일수와 실제 근로일수가 다르며, 을가 제24호증 실제근무확인서 표의 근무일수와 다르므로, 제1심이 산정한 근로일수는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산정한 위 원고들의 근무일수는 피고가 제출한 급여지급현황(을 가 제4호증)과 퇴직금 산출내역(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A, B가 위 급여지급현황 등의 기재와 다르게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별다른 자료가 없고, 실제근무확인서(을가 제24호증)는 작성자, 작성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B, C, D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이훈(재판장) 허경은 윤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