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나3090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C에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9. 7. 1.경부터 2023. 4. 30.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3. 6.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피고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476,920원 및 '2009. 7. 1.부터 2017. 4. 3.까지'의 퇴직금 24,601,75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근로감독관은 피고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24고정183), 위 법원은 2025. 2. 6.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25. 10. 23.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25노143), 2025.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