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12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소영(기소), 구본철(공판)
판결선고
2026. 7.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벌목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9.경부터 2023. 1. 12.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벌목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2. 12.경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G의 각 진정서, D의 진술서
하도급계약서, 노트 필기 사본, 강릉 옥계 벌목 일공 작업 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20년 동종 범죄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횟수가 2회에 이르고,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2,226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며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근로자 C에게 미지급된 임금 중 일부인 2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고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