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의 범위는 임금 중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 중 전자만에 국한되고 또한 위 양 부분의 구별은 당해 임금의 명목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당해 임금의 감액을 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종래부터의 관행이 어떠하였는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
*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93나4131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피고, 항소인 : 삼척시
*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3.7.20. 선고 92가단4464판결
* 변론종결 : 1994.03.11.
* 판결선고 : 1994.04.08.
주문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각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12.4.부터 1994.4.8.까지는 연6푼 1994.4.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급식비지급내역), 을 제1호증(운영규정 중 관련규정), 을 제2호증(임금대장), 을 제5호증(운영규정), 원본의 존재 및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증인신문조서사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별지 제4목록 원고별 수당계산표 (1)란 기재와 같이 1989.5.경부터 1992.5.경 이후까지(다만 원고 박○○, 김○○는 1992.3.까지) 계속하여 피고조합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조합은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하고(운영규정 제41조), 일요일과 국경일,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조합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하며(위 규정 제55조), 대표이사는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고(위 규정 제45조), 그 경우 시간외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시간외근로수당은 ‘기본급 × 1.5/184 ×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금원을 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금 × 1.5/25 ×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위 규정 제105조 별표 15), 근로자에게 매년 1.20.과 7.20. 별지 제2목록 정근수당지급 기준율표의 기재와 같이 월 기본급의 5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하는데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1.1. 현재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12.1.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고,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에게도 이를 지급하되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위 규정 제106조, 별표 16)하고 있다.
원고들은 1989.5.부터 1992.5.까지 사이에 앞서 본 근무시간 동안 별지 제4목록 원고별 수당계산표 (4)의 (가)란 기재와 같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 (5)의 (가)란 기재와 같이 휴일근무를 하였으며, 피고조합은 원고들의 위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에 따라 위 수당계산표 (4)의 (다) 및 (5)의 (다)란 기재와 같이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다툼이 없음).
원고들은 피고조합에 근무하면서 1989.7.부터 1991.3.까지 사이에 매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월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데 대하여 별도로 미사용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도 않았다.
원고들은 1989.11.13.경부터 같은 해 12.31.경까지 사이에 파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1990.1.20. 정근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미사용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조합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서 직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고 이미 위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위 운영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미사용 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는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미사용월차휴가수당에 관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조합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특수법인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위 각 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당액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수당액에 관한 위 운영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임금지급 조건에 관한 최하한에 미달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위 운영규정에 의한 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액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각 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에서 미사용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위 수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제수당을 합산하면 그 전체 금액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초과하므로 시간외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각 항목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미달금액을 상회하는 다른 명목의 수당이 있더라도 특별히 그것이 시간외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거나 또는 그것이 위와 같은 수당과 실질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제공한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에 관하여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수액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급 통상임금은 원고들이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받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인 월기본급(본봉 + 직책수당), 기술수당, 민원홍보수당, 급식비 및 교통비를 합한 금원이라 할 것인바, 위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월급 통상임금은 별지 제4목록 원고별 수당계산표 (2)외 (가),(나),(다),(라) 각 항목을 합한 같은 계산표 (3)의 (가)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고 할 것이다[통상임금산정의 기초로서 위 항목들을 사용하므로 어떠한 사유(가령 쟁의행위에 따른 결근)으로 감봉지급된 경우 실제로 지급된 액수가 아니라 본래 지급되어야 할 감봉전의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지급받는 지소월정여비도 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운영규정 제122조에 의하면 피고조합에서는 임직원이 시내출장을 할 때에는 직급, 출장시간 또는 교통수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는데, 다만 그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편의상 조합관내 출장여비를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지소월정여비의 지급조건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제의 근무실적에 따라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급식비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은 급식비와 교통비를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조합의 운영실태를 비추어 볼 때 급식비와 교통비는 월급제에 의하여 통상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에서 18시까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9시에서 17시까지로 하고 다만 토요일에는 13시에 종무하되, 중식시간은 12시에서 13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중식시간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근무시간이 동절기에는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경우 1시간씩 단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정책적 요인과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한 조치일 뿐이고 이로써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함이 없이 주 소정근무시간인 44시간(=8시간 × 5 + 4시간)과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8시간을 더하여 주당 52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1일 근로시간수를 계산한 다음 월 소정 근로일수를 365/12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월 소정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225.9시간{=(52시간/7) × (365/12)}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통상임금을 위 225.9시간으로 나눈 금원으로서 위 수당계산표 (3)의 (나)란 기재(=(3)(가) + 225.9)와 같고(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위 수당계산표 (4)의(나)란 기재의 시간외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 × 시간외근무시간 × 1.5 = (3)(나) × (4)(가) × 1.5) 및 위 수당계산표 (5)의 (나)란 기재의 휴일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 × 휴일근무일수 × 8시간 × 1.5 = (3)(나) × (5)(가) × 8 × 1.5)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수당계산표 (4)의 (다)란 기재 시간외근로수당 및 위 수당계산표 (5)의 (다)란 기재 휴일근로수당을 각 공제한 나머지인 위 수당계산표 (4)의 (라)란 기재의 시간외근로수당 차액(=(4)(나) - (4)(다)) 및 위 수당계산표 (5)의 (라)란 기재의 휴일근로수당 차액 (=(5)(나) =(5)(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기지급액이 지급하여야 할 액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지급의무 있는 차액이 없어 수치는 ‘0’으로 된다).
미사용월차휴가수당
원고들은 그들이 피고조합에 근무하면서 1989.7.경부터 1991.3.경까지 사이에 매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으므로 월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 의하여 미사용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미사용연월차휴가수당을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정근수당과 별도로 미사용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의 구 운영규정 제106조제3항 (1990.4.19. 보건사회부 예규 제577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 미사용연월차휴가수당은 정근수당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조합의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별지 제2목록 정근수당 지급기준율표 기재와 같이 호봉에 따라 월기본급의 5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를 지급하되(피고조합 운영규정 제106조제1항, 별표 16)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1. 현재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12.1. 이전부터 계속근무한 사람에게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1. 현재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당해년도 6.1.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사람에게 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정근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인 지난 6개월간의 미사용월차휴가수당(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6일 이내)보다는 다액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며, 원고들은 1990.1.20. 지급되었어야 할 정근수당의 지급을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고 1990.7.20.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은 위 운영규정 제106조제3항이 삭제되기 이전인 1990.4.1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미사용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미사용월차휴가수당 지급청구는 1990.5.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원고들의 미사용월차휴가일수가 1991.3.까지 월 1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미사용월차휴가수당 지급청구는 1990.5.이후 1991.3.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1990.5. 이후 1991.3.까지의 미사용월차휴가수당의 수액은 위 수당계산표(6)란 기재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 8시간분에 상당하는 금액(=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3)(나) × 8)이 된다.
정근수당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이 피고조합 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1990.1.현재 피고조합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인 1989.12.1.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1990.1.20.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정근수당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1989.11.13.경부터 같은 해 12.16.경 까지 사이에 파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파업기간이 포함된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주장과 같은 기간 동안 파업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무노동무임금의 원칙),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의 범위는 임금 중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 중 전자만에 국한되고 또한 위 양부분의 구별은 당해임금의 명목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당해임금의 감액을 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종래부터의 관행이 어떠하였는지 등을 살펴 판단할 것인 바, 원고들은 쟁의행위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위 운영규정상 결근자에 준한다고 할 수 있고,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정근수당은 보수의 일부가 지급되는 자를 포함하여 지급되고(위 운영규정 제106조제1항) 보수의 일부가 지급되는 자로서 결근자와 휴직자, 그리고 직위해제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운영규정 제99조제5항, 제100조, 제101조),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정근수당의 감액지급대상자로서 규정하고 있으나(위 운영규정 제106조제2항) 단순한 결근자는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액지급대상자로 정하여져 있다 할 것이며,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도 없고 또한 이에 관한 관행도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정근수당은 임금 중 위 보장적 부분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은 위 운영규정 제99조제5항 에 따라 기본급을 감액당하기는 하나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임에 틀림없고, 위 제106조제2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정근수당의 감액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따라서 위 운영규정 제106조제1항 소정의 ‘계속 근무한 자’라고 함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자를 의미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피고조합은 원고들과 정근수당을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감액시키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해석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36307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0.1.20. 피고조합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어야 할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정근수당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990.1. 당시 원고들의 호봉 및 월기본급(본봉 + 직책수당)은 별지 제3목록 호봉 및 월기본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정근수당의 액수는 위 월기본급에 각자의 호봉에 따라 별지 제2목록 정근수당지급기준율표 기재의 비율을 곱한 금원으로서 별지 제3목록 정근수당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4목록 원고별 수당계산표에 기재된 시간외근로수당 차액((4)의 (라)란), 휴일근로수당 차액((5)의 (라)란) 및 월차휴가근로수당((6)란)의 합계액((7)란)에 정근수당금액(별지 제3목록)을 합한 별지 제1목록 각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위 수당계산표 합계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1992.11.2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1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4.4.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현수 판사 이상원 판사 홍대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