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판결

특허법원 2024. 7. 26. 선고 2023나11535 판결

202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피고(반소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반소 예비적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66,725원 및 그중 15,866,725원에 대하여 는 2022. 1. 6.부터 2022. 6.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6.부터 2023. 8. 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로봇, 산업용 기계의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의 법률상 대표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C이나, 그 실질적 운영자는 C의 부친인 E이다.

2)

피고는 2018. 8. 원고에 입사하여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20. 10. 26. 감사에서 사임하고, 2020. 12. 31. 퇴사하였다.

나.

특허권전부이전등록

원고는 별지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의 최초 등록권리자였는데, 피고는 2021. 1. 6.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특허기술 양도계약서의 작성 및 형상 등

1)

피고는 특허청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전부이전등록을 신청하며 이 사건 양도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21. 1. 5.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제6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미지급 임금 등'이라고 한다) 합계 25,866,725원 중 1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고, 잔여 미지급 인건비(15,866,725원)를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첫 페이지 및 제5페이지에는 원고의 법인인감도장, 피고의 개인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각 페이지 사이에는 위 각 인감도장으로 간인이 되어 있다.

3)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미지급 인건비 내역,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원고의 대표자 C의 신분증, 피고의 신분증, 2020. 12. 18. 발급된 원고의 법인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와 위 각 첨부문서 사이에 원고의 법인인감도장 및 피고의 개인인감도장으로 각 간인이 되어 있다. 미지급 인건비 내역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인건비가 25,866,725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20. 10. 1.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란에는 '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 임금란에는 '연봉: 35,000,000원'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법인인감도장, 피고의 개인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