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5. 7. 21. 2004헌바2 결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2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1.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제6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