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7. 10. 4. 2005헌마1148 결정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제19조 제1항)

판시사항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될 법률 규정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바뀐 경우, 공소장 변경 허가 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