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1. 9. 29. 2010헌마515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 1260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 4171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