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2헌바116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8. 2. 20. 법률 제551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