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브레이크타임제란 근무시간중 작업량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법이 정한 휴식시간 이상의 장시간을 휴식케 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호텔업인 경우 보통 14:00~17:00 브레이크타임 적용), 근로기준법 제4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규정하고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명시할 뿐 기타 상한적 규제가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브레이크타임제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함. 다만 브레이크타임제 실시로 인한 장시간 휴식으로 2중 출근하게 된 경우 출퇴근의 교통비를 사용자가 부담토록 한다든가 또는 브레이크타임시간중에 근로자가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체결시 노사간에 합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