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제3항 및 노동부고시 제95-6호의 규정에 의하면 1995.3.1 이후 계약되는 공사에 대해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당사에서 기계약(1994.12.22)하여 시공중인 ○○신축공사가 연차공사로 계약되어 시공중임.
이 중 2차 공사가 1995.7.20 계약되어 있는 바 2차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부칙 제1항에 기술지도와 관련된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1995.3.1이후 계약된 공사에 한하여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연차공사의 경우 위의 적용시점은 차수별 계약일이 아니고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한 최초 계약일이므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차수별로 계약된 2차공사는 기술지도 대상 현장이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