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03.8.5부터 실업인정을 받아 온 실업급여수급자 ○○○은 ○○대학에 1주 1회 출강하는 시간강사로 지정된 실업인정일(‘03.10.28)에 출석하여 당해 실업인정기간중 2일간 총 8시간의 근로소득 24만원을 수급받았다고 신고한 바 있으나, 다음 실업인정일(’03.11.11)에 출석하여 동 대학이 본인에게 사전통보 없이 ‘03.10.28.~ 10.31. 기간중 발생할 강사료 12만원을 포함하여 ’03.10.24. 총 360,000원을 입금시켰음을 ‘03.11월 초순경 알게되어 ’03.10.28. 실업인정신청시 소득신고에 누락됨.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1일분이 사전통보 없이 선지급형태로 지급된 경우 이를 부정수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일, 정당수급이라면 동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발생된 소득이 24만원에서 36만원이 되므로 감액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갑설>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실업의 인정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으므로 동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한 실업급여 전부에 대해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함.
<을설>
실업인정규정 제10조제3항에 의거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 이후의 최초 실업인정일의 구직급여에서 감액이 발생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의 60%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처리
<병설>
실업인정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선지급 받은 12만원은 근로에 의한 소득이 아니므로 나머지 2일분 24만원은 구직급여일액의 60%를 초과하지 않아 감액없이 정당처리하고, 선지급받은 소득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
우리사무소 의견 : 을설
고용보험법 제38조에 의한 『구직급여의 감액』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근로제공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생계의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구직급여의 일부를 공제한 것임.
따라서, 구직급여의 감액을 위해서는 ① 당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근로제공이 실업인정과 관련된 기간(실업인정이 수회에 걸친 경우 관련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를 의미)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② 근로로 인한 소득이 실업인정과 관련된 기간내에 발생하여야 하며, ③ 소득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실업인정규정 제10조제3항)
당해 사안의 경우 수급자가 고의로 근로소득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비록, 제공예정인 근로의 대가로 소득을 사전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근로제공이 실업인정관련 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해당 실업인정기간중의 소득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감액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따라서, “을설”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