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귀부는 최근 아래와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기준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003, 2025. 9. 30.).
이에 당사에서는 귀부의 변경된 해석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단의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산정'이라는 문구에 해석이 모호하여 귀부의 해석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후단의 문구가,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와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시간 차감으로 처리하는 것인지(갑설), 혹은 통상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통상근로자의 휴가사용에 비례한 시간 차감으로 처리하는 것인지(을설) 모호합니다. 예)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갑설> 2시간의 시간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서 2시간만 차감. 예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6시간 사용하여 1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만 단축 전 근로시간인 8시간 사용으로 차감 처리 <을설> 2시간의 시간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통상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6:8로 비례한 2.666...시간 사용 처리
회답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과 관련하여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하는 방식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2025. 9. 30. 자 행정해석 변경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최저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종전의 행정해석처럼 6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단위 즉 8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등 분할 사용에 관해서는,
연차 유급휴가가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고 시간 단위 등 분할 사용에 대해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 내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되, 종전의 행정해석처럼 부여한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거나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의 비율를 적용한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8시간 근로자가 3시간 연차를 사용하고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가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시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