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941(고용보험과-1167 (2005. 2. 14.)

고용보험과-941 (고용보험과-1167

본문

1.

우리사무소 관내 보험모집인으로 취업한 실업급여 수급자 甲은 아래와 같이 2004.3월 말 보험모집인으로 면접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4.15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1부터 영업활동을 수행하였으나 4.16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1차 4.16 위촉계약 체결사실 미신고 및 2차 5.3 실업인정시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동 일자(5.3)에 실업급여 중지 및 기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반환 등을 결정 전 甲에게 사전통지 및 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甲의 실업급여 수급 및 취업내역>

가.

실업급여 수급내역

나.

실업급여 수급자 甲의 취업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생명보험(주)

-소재지 : 서울 ○○구 ○○동 ○○빌딩

취업경과사항

2.

실업급여 수급자인 甲은 위 사전통지에 대해 본인은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에도 불구하고 회사방침에 의해 영업활동은 위촉계약일이 아닌 위촉계약 다음 달 초일부터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실제 영업활동 개시일도 5.1이므로 동 일자 이전을 사업개시 시점으로 보아 부정수급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사무소 내 의견이 나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소속한 기일 내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부정행위로 보는 취업개시 시점

<갑설> 2004.5.1

동 사는 회사 방침(관례)상 20일간 교육을 이수하기 전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기간 중 체결되는 위촉계약 체결일의 다음 달 초일을 영업개시일로 삼고 있고, 실제 영업행위도 2004.5.1 개시되었으므로 이날이 취업 개시 시점임.

<을설> 2004.4.15

취업으로 인정하는 자영업 개시 여부 등 판단(2004.8월 발행 고용보험 업무편람 p.219~220) 규정에 의거,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자는 취업으로 인정되는 자영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 보험모집인의 위촉은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자격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보험업법이 정한 모집인 등록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필한 후 위촉하고 있고, 위촉계약은 보험모집인의 위촉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하며, 위촉계약은 위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는 보험설계사를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위촉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甲이 위촉계약을 체결한 2004.4.15이 취업 개시 시점임.

<병설> 2004.3.31

동사의 교육은 보험설계사 서류심사 및 면접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필수적인 절차로서 본사 합숙 3일, 해당영업소 17일(매주 월~금 09:00~18:00) 등 총 20일의 교육 이수시 수당(평정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지급하는 점, 교육수당 지급시 사업소득세·사업주민세가 공제되는 점, 교육을 시작하면서 교육생들에게 교육수당 지급사실을 사전고지하고 있는 점을 놓고보면 동 교육기간은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동 교육 이수 후 1일 100,000원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동 소득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아 교육을 받기 시작한 2004.3.31부터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우리사무소 의견 : 갑설>

·사 유 : 甲이 2004.3월 말 보험모집인 면접시험에 합격하였고 회사방침에 따라 4.15 위촉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동 체결일 이후 자영업 개시가 불가능하고 실제 영업활동도 5.1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5.1 취업일로 봄이 타당함.

<질의 2> 교육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및 반환 여부

<갑 설> 근로소득에 비해당(규정상 중복수혜로 볼 수 없어 반환 불가)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기간 중의 근로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9조는 동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52조의 3은 취업을 인정하는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종속에 따른 근로 및 그에 따른 대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甲은 본인의 보험모집인 활동을 위해 임의로 교육을 수강한 것일 뿐 보험사와의 사용종속 및 근로에 대한 어떠한 계약도 없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일로 보는 5.1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반환 불가

<을 설> 근로소득에 해당(중복수혜에 해당하므로 반환처분)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기간 중의 실업의 신고), 동 시행령 제49조(근로의 제공 등), 동 시행규칙 제52조의 3(취업의 인정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은 근로나 취업 또는 그 밖에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망라한 것이므로 비록 근로 등에 의한 소득은 아니라도 그에 부수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처분

<우리사무소 의견 : 갑설>

·사 유 : 교육을 수료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분명하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자영업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나 취업의 인정 의심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 등의 요건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5.1 이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처분 불가

수급자 甲이 2004.3월 말 ○○생명보험(주) 보험모집인으로 합격하여 아래 교육기간 중 같은 해 4.15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영업활동은 2004.5.1부터 수행하였을 경우

·교육기간 : 2004.3.31~4.30(본사 3일, 해당 영업소 17일 : 매주 월~금 09:00~18:00)

·초기정착수당 : 교육기간 중 업무능력 등을 평정하여 차등지급(2004.4.30)

-지급액 : 2,000,000원(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등 공제 후 1,888,270원 수령)

가.

<질의 1>에 대하여

귀소 의견‘갑’설과 같이 실제 영업활동을 개시한 2004.5.1을 자영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질의 2>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2조의 3 제2호에 의하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구직급여일액, 일단위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를 취업으로 보고 있는 바, 소득은 임금 뿐만 아니라 단순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활동비 등)을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상기 지급된 초기정착수당이 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한 후 위에서 정한 금액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으로 판단되어 귀소 의견을‘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고용보험과-941, 2005.2.14).

<질의회신 보완>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2조의 3(취업의 인정기준) 각호 중『①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조항의 취지는 구직급여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동조 각호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취업활동 및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현실적인 소득유무 및 소득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내용‘병’설과 같이 수급자 甲이 A사의 보험설계사로 합격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동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본사(합숙 3일) 및 해당 영업소(17일, 매주 월~금 : 09:00~18:00)에 교육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등 통상적인 재취업활동 및 다른 사업에의 상시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교육시작을 시점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고용보험과-1167, 2005.2.21).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