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하철택배회사에서 면접시 10만원을 선입금하고 택배를 할 경우 교통비와 통신비를 제외하고 최소 4만원 이상, 6만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여 교육을 받은 후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으나,
쉬지 않고 거의 7시간 넘게 일을 하였는데도 교통비와 핸드폰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 15,000원 이하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어, 계약 파기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바, 허위구인광고에 해당되는지
회답
「직업안정법」 제34조에서는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는 거짓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거짓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제시의 범위는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행정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구인자로부터 제시받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면접 시 제시받았던 내용과 다른 경우 조치 가능한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견 거짓구인광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오나, 구체적인 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할 사항으로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 및 시ㆍ군ㆍ구(직업소개소의 거짓구인광고 해당)에 위반사항을 신고하시면 관할 행정관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후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할 것이며, 당초 사업주가 약속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각 지방 소재 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