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공제료를 결정하여야 하나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공제료를 변경·결정하였다면 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
회답
○○협회의 공제규정
2014.12.14. 우리부에서 승인한 ○○협회 공제규정에서 “공제료”와 관련하여 제12조(공제료) 제1항에서는 “1년 기간의 공제료는 당해 공제 금액의 1000분의3 이상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금액은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공제 계약자가 1년을 초과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액 및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공제료 현황
○○협회의 공제료 수준은 현행 공제가입신청서 및 당사자 확인 결과 1년 계약 시 30,000원, 2년 계약 시 55,000원(5,000원 할인), 3년 계약 시 70,000원(20,000원 할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5.3.17.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정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협회의 현행 공제료가 직업안정법 위반인지 여부
현행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항에서 사업자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에서는 제4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료(제4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협회는 공제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시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 공제규정에는 공제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공제료 규정에 공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이사회 결정 등으로 정한다는 절차를 규정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에 따른 공제료 금액의 결정은 “공제규정의 변경”에는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사)건설일용근로자일드림협회가 기 승인받은 공제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의결을 통해 구체적 공제료 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공제규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