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직업소개, 근로자 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제3항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⑤
제4항의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4.
공제료
5.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653 (2015. 4. 14.) · 고용서비스정책과-165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08 (2010. 8. 2.) · 고용서비스정책과-70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54 (2010. 4. 22.) · 고용서비스정책과-255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8394 (2007. 3. 12.) · 직업소개 관련 근로계약작성시 비고란에 “소개비는 근로계약을 파기한 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경우 동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3633 (2005. 6. 23.) · 가.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규정이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관련 소개할 수 있는 국내에서 지역제한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3170 (2005. 5. 30.) · 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관련, 면책당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고시기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사고후 판결당시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1098 (2005. 2. 25.)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받은 손해를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받고자 할 경우 어떤 보험기간중의 보험증권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826 (2003. 7. 30.)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206 (1999. 2. 2.)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또는 예치한 예치금이나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 또는 직업소개나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예치금 등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미보충 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문의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