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행정해석 4건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