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752 (2013. 4. 25.)

고용서비스정책과-1752

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아니 하였을 경우 직권폐업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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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 의심되면 등록취소 처분할 수 있는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직권폐업 처분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폐업으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직권폐업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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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객관적으로 폐업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업자에 연락하여 폐업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로소 직권폐업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법 제35조 및 제50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일정 기일 안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는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별표2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법위반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나, 폐업의 미신고 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서비스정책과-3336, 2011.06.03.), (고용서비스정책과-1752, 2013.04.25.)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