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질의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체가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해당 직업소개업체에서 채용할 헤드헌터를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하면서 법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대표자 이름도 가명을 사용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34조의 거짓구인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법인의 헤드헌팅 사업부 명칭을 사용하거나, 임원 중 1명이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의 이름을 사용함
□ ‘질의 나’
구인공고시 채용형태를 정규직이나 연봉계약직으로 하고 실제로는 100% 성과급(4대보험 미가입, 기본급 無) 형태로 지급한 경우 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다’
위 질의사항을 종합했을 때 허위광고로 판단된다면, 반드시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해야 할 사안인지, 행정지도 조치만으로 가능한 경미한 사안인지 여부
회답
□ ‘질의사항 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거짓구인광고의 범위로‘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직자가 일하게 되는 회사의 명칭과 실체가 광고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구인광고 상의 회사가 실제 일하게 되는 회사의 명칭, 대표자가 다른 경우와 같이 실체를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구인광고는 거짓구인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회사의 특정 사업부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명칭이 해당 회사에 소속부서임이 광고상에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구직자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없으므로 거짓구인광고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인광고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특정 사업부서의 명칭이 해당 회사와 별개인 실체인 것처럼 판명될 소지가 있다면, 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질의사항 나’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의 거짓구인광고에 해당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구인광고 상의 고용형태 또는 근로조건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인광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자료는 구인광고에 첨부된 상세요강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 ‘질의사항 다’
사실조사 결과 거짓구인광고임이 밝혀진 경우 행정조치와 관련해서는 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해당 조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나,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허위광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따른 “별표 2”의 조치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감경된 처분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