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않고 차량알선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같이 취업을 시켜주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에 의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부는 불법직업소개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직업안정법령위반 불법직업소개 등을 인지하신 경우, 국내 불법직업소개의 경우 시ㆍ군ㆍ구청, 국외 불법직업소개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