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54 (2010. 4. 22.)

고용서비스정책과-2554

질의요지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손해의 범위에 민사소송 판결과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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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위책임이 행정청에 있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손해는 직업소개 행위와 관련된 손해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지연손해금은 위 손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의 보증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라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참조), 피보험자인 행정청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리상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할 뿐 보험금 청구에 따르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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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정청은 실제적으로는 사업자의 구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구직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협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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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정청에 대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