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현재 직업소개소를 운영 중인 자가 직업소개소 운영 중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100만원이상)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가능한지, 이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의
회답
「직업안정법」 제38조에서는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등 각 호으 ㅣ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 제3호에서는 이 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직업안정법 제38조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가(직업소개사업), (10)에 해당 등록취소처분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안정법 위반 사항을 인지하신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