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602 (2010. 10. 20.)

고용서비스정책과-2602

질의요지

❑ 일반종사자의 직업상담원 변경신고를 실질적으로 일한 시점보다 7개월을 지연시킨 경우 근무 경력을 소급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으로 자격을 갖추고 근무한 사실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면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증빙하는 관계서류는 따로 정하는 바는 없지만,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인 경우에는 공증 등의 절차를 밟는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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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상담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