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직업상담원으로 등록 시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소개하려는 직종별 2년 이상 근무 경력)에 해당되는 경력으로 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상담원으로 2년 이상 종사한 자가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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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가능하다면 소개 직종에 제한이 있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는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직업상담원의 자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직종은 당해 경력직종으로 제한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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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업상담원으로 2년 근무 후 직업소개소를 등록 개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개대상 직종의 제한은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