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사항 가"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 일반기준에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적용 시 첫 번째 위반행위를 한진종합직업안내센터가 수원경찰서에서 적발된 일시(2008.06.17)를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사항 나" : 수원경찰서에서 적발하여 형사입건(적발일/2009.07.23) 통보된 문서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개최해야하는지 또 청문을 통해 확정판결까지 행정처분 유보가 타당한지
"질의사항 다" : 주식회사 한진종합직업안내센터(법인)의 경우 위법한 시점에서 대표이사와 임원을 교체하고 본점 소재지와 추가사업소 소재지를 교체(대전↔수원)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 "질의사항 가" 관련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일반기준 "나" 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사항 나" 관련
「직업안정법」 제48조제4호에서는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2호, 가목, (6)-(나)에 따라 "직업상담원 이외의 자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때"에 해당될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등록취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의3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원경찰서에서 적발되어 형사 입건 통보된 건의 경우 「직업안정법」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령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행정처분 유보는 법취지상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사항 다" 관련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동법 제19조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사업소의 위치를 제6호에서는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의 경우에 한다.)을 변경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위법한 시점에서 대표이사와 임원 및 사업소의 위치 변경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의 임원중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령에 규정된 필요한 서류를 첨부, 해당기관에 제출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