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인이 과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조건에 따라 유료직업 소개사업소의 대표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재직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동 요건이 삭제되고 해당 신청인이 폐업한 이후 현 시점으로 다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답
❑ 구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2007.7.23. 삭제)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를 규정하였고, 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호(2012.6.5. 삭제)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 한편,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구 시행령에 의거하여 전문대학 이상 졸업 경력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당시 규정에 따라 사업자인 동시에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바, 실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하여 직업소개 상담업무도 2년 이상 수행하였다면 현행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소개소에서의 직업소개 상담경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