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소 A의 대표자는 “홍길동”임에도 인터넷 광고를 하면서 대표자란에 A의 종사자인 “임꺽정”을 대표자로 표시하여 광고한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적용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제4호에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로 ‘기타 광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인광고 상 구인회사의 명칭, 대표자 등이 실제 일하게 되는 구인회사와 다른 경우와 같이 실체를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 구인광고는 거짓구인광고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와 관련해서는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거짓구인광고 등의 범위는 구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구인회사의 구인정보를 광고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만으로 바로 거짓 구인광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한 경위, 목적 등을 고려하여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