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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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해 등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직권 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동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 변경 기간을 부여하여 직업소개사업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이하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등은 법 제38조제7호(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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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이 법 제3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서는 법인이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고, 기간 내 바꾸어 임명할 경우 등록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